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 · 미사용 수당 안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지만 입사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인지에 따라 발생 일수와 계산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언제 소멸되는지,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1년 이상은 15개에서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발생한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속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해 최대 11개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연간 15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단,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해당 연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기 병가나 무급 휴직이 있다면 출근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 매월 1개(개근 시), 최대 11개
- 1년 이상 근속 — 연간 15개 기본 부여
- 3년 이상 근속 — 2년마다 1개 가산, 최대 25개
- 출근율 80% 미만 — 해당 연도 연차 미발생
- 육아휴직·법정 휴가 기간 — 출근한 것으로 간주
연차를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며 회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과 서면 촉진 통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 정기 수당도 포함되므로 급여명세서와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처럼 실비 성격의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회사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대조해야 정확한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이 적게 지급됐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후 첫 달에 연차가 생기나요?
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첫 달 개근 시 다음 달부터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결근이 있는 달에는 해당 월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 법정 연차 사용 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있더라도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회사가 미사용 연차 소멸 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용 기간이 지난 후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해 사용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정산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 잔여분이 퇴직금과 함께 마지막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북마크해두시고, 연차 계산이 헷갈리는 동료나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