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조회 택배 배송 신청
경찰민원24 유실물(분실물·습득물) 조회부터 택배 배송 신청까지 한 번에
2026년 7월 30일
지갑·휴대폰·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민원24 유실물 검색 시스템에서 분실물이 습득 신고됐는지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찾은 물건은 경찰서 방문 없이 택배로 집에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물 조회 방법, 습득물 신고 절차, 택배 배송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경찰민원24 유실물 검색은 물건 종류·분실 날짜·지역으로 필터링해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경찰민원24(minwon.police.go.kr) 유실물 검색 시스템에는 전국 경찰서와 지하철·버스·공항·철도 등 공공기관에 접수된 습득물 정보가 실시간으로 등록됩니다. 분실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검색하면 물건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색 시 물건 종류(지갑·휴대폰·가방 등)와 분실 추정 날짜 전후 3일 범위, 분실 지역을 함께 설정하면 불필요한 결과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습득자가 신고한 뒤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수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하루 2~3회 반복 조회를 권장합니다.
| 검색 조건 | 입력 방법 | 활용 팁 |
|---|---|---|
| 물품 종류 | 카테고리 선택 (지갑·핸드폰·가방 등) | 대분류 후 소분류로 좁히기 |
| 습득 날짜 | 분실 날짜 기준 전후 3일 설정 | 습득 신고 지연 감안해 범위 넓히기 |
| 습득 장소 | 시·도 및 경찰서 선택 | 분실 추정 지역 인근 경찰서 포함 |
| 색상·특징 | 텍스트 입력 (선택) | 색상·브랜드 입력 시 정확도 향상 |
내 물건이 검색됐다면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반환 신청하고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경찰민원24에서 내 물건이 검색되면 해당 물건 보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반환 신청 후 택배로 수령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 서비스는 2023년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적용되어 바쁜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배 수령 시 배송비는 수령인 부담이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귀중품(현금·신용카드 포함 지갑 등)은 보안상 택배 배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찰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민원24 로그인 후 유실물 검색에서 내 물건 확인
- 해당 물건 상세 화면에서 [반환 신청] 버튼 클릭
- 신분증 사본 업로드 및 배송지 주소 입력
- 배송비 결제 (착불 또는 선불 선택)
- 담당 경찰서 확인 후 택배 발송 – 보통 2~3일 이내 수령
물건을 주웠다면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습득 신고를 해야 한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 7일 이내에 경찰서·지구대 또는 경찰민원24에 신고하지 않으면 유실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므로, 습득 즉시 신고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온라인 습득 신고는 경찰민원24에서 로그인 후 [습득물 신고] 메뉴에서 진행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물건을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 후 물건이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기한·비고 |
|---|---|---|
| 습득 신고 의무 | 경찰서·지구대 제출 또는 온라인 신고 | 습득 후 7일 이내 |
| 보상금 청구권 | 물건 가액의 5~20% | 반환 완료 후 청구 가능 |
| 소유권 취득 |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가능 | 신고 후 6개월 미반환 시 |
| 미신고 처벌 | 유실물법 위반 (과태료·횡령죄 가능) | 7일 초과 미신고 시 |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경찰민원24 유실물 검색을 분실 직후부터 하루 2~3회 반복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 물건이 검색되면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 반환 신청 후 택배로 집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웠다면 7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고, 보상금 청구권도 생깁니다. 유실물 검색·반환 신청·택배 배송 신청 방법의 상세 안내는 위 버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