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두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 통행료플러스 앱 등록 안내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자녀 수와 나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통행료플러스 앱 하나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 자격 확인, 앱 등록 방법, 할인 금액까지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5단계로 끝난다
두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통행료플러스 앱 하나로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통행료플러스'를 검색해 설치한 뒤 회원 가입, 다자녀 할인 신청, 서류 첨부, 차량 등록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심사 승인까지 최대 3~5영업일이 걸리므로 장거리 여행 계획이 있다면 최소 1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 통행료플러스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회원 가입
- 2단계 — 혜택 신청 메뉴에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선택
- 3단계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진 첨부
- 4단계 — 차량 번호 및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입력
- 5단계 — 신청 완료 후 심사 승인 문자 수신 대기
하이패스 차량과 일반 결제 차량은 등록 방법이 다르다
통행료플러스 앱에 차량을 등록할 때 하이패스 차량과 일반 카드 결제 차량은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일련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하고, 일반 카드 결제 차량은 차량 번호와 결제에 사용할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톨게이트 통과 시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차량은 가구당 최대 2대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가 만 19세가 되면 할인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진다
두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녀 중 1명이 만 19세 생일이 되는 순간 해당 자녀는 할인 인원에서 제외되어 자녀 수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할인 자격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막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을 관리하고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주기적으로 할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 할인 혜택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양 자녀도 두자녀 할인에 포함되나요?
네, 입양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경우 친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승인 전에 통과한 톨게이트 요금도 소급 할인이 되나요?
승인 이전 통과분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거리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소 1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네, 차량이 변경되면 통행료플러스 앱의 차량 관리 메뉴에서 기존 차량을 삭제하고 새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 후 재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새 차량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두자녀 할인과 다른 통행료 할인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중복 적용 여부는 할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통행료플러스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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